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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차종·자동차등록번호·사용일자·사용자·운행내역이 들어 있으면 국세청 별지 서식이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이 양식의 운행기록부는 사용일자, 사용자 부서·성명, 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출·퇴근용 / 일반 업무용), 비고를 한 줄에 담고, 차량별 비용·업무사용비율에서 차량마다 주행거리와 비용 합계를 자동으로 모읍니다. 비율은 기록에서 나온 단순 비율이며, 비용 인정 금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운행기록부에 들어가는 항목
국세청 고시는 별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쓰도록 하면서, 차종·자동차등록번호·사용일자·사용자·운행내역이 들어 있으면 별도 서식도 인정합니다(국세청고시 제2025-5호 개인사업자용, 제2022-9호 법인용). 이 양식은 아래 열로 되어 있습니다.
| 열 | 적는 내용 | 입력 |
|---|---|---|
| 사용일자 · 요일 | 운행한 날. 요일은 자동 | 직접 |
| 자동차등록번호 · 차종 | 차량번호를 적으면 차종은 '차량별' 시트의 차량 목록에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직접 · 자동 |
| 사용자 부서 · 성명 | 운전한 사람 | 직접 |
| 주행 전 ·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 출발·도착 때 계기판 누적 거리(km) | 직접 |
| 주행거리 | 주행 후 − 주행 전 | 자동 |
| 업무용 사용거리 | 출·퇴근용과 일반 업무용을 나눠 적고, 합계는 자동 | 직접 · 자동 |
| 방문처·업무 목적 · 비고 | 거래처 이름과 '납품 협의'처럼 목적, 주유·정비 여부 | 직접 |
신고에 쓰는 서식의 칸 이름은 고시에 붙은 별지 서식을 직접 확인하세요. 방문처·업무 목적 열은 업무 목적을 소명해야 할 때 근거로 쓰도록 더한 열입니다.
엑셀 양식 쓰는 법
- 차량 목록 먼저'차량별 비용·업무사용비율' 시트에 차량번호·차종·보유 형태(소유·리스·렌트)·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 사업연도 적기'운행기록부' 위쪽에 상호·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연도 시작일·끝일을 적으면, 차량별 집계가 그 기간만 더합니다.
- 운행할 때마다 한 줄사용일자·차량번호·사용자·주행 전후 계기판·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같은 차는 날짜 순서대로 적으면, 앞 기록과 계기판 숫자가 이어지지 않을 때 'km 빔'이 표시됩니다.
- 비용은 따로주유·정비·보험·자동차세·통행료·리스료는 '비용 내역'에 차량번호·비용 구분·증빙 종류와 함께 적습니다.
- 차량별로 확인차량마다 총 주행거리·업무용 사용거리·기록상 비율과 비용 구분별 합계가 나옵니다. 운행 기록이 없거나 비용이 1,500만 원을 넘거나 전용보험이 '가입'이 아니면 '확인 필요'에 표시됩니다.
이 양식이 계산하지 않는 것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차량별 관련비용 1,500만 원 이하는 업무사용비율 100%, 넘으면 '1,500만 원 ÷ 관련비용'이 적용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⑦),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조④).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등은 1,500만 원 대신 500만 원입니다(같은 조⑮).
이 양식은 기록에서 나온 단순 비율(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과 비용 합계만 보여 주고, 업무사용금액·손금 한도·감가상각비 이월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용 1,500만 원 초과' 표시도 다시 볼 차량을 알려 주는 표시일 뿐입니다. 금액과 대상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차 안 종이 일지를 매번 옮겨 적고 있다면
운행기록부를 연말에 챙겨야 하는 이유와 기준 금액, 흔한 실수는 차량운행일지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AiutoForm은 차 안 종이 일지·계기판 사진을 AI가 읽어 운행기록 시트에 한 줄씩 쌓고, 리스·렌트 회사가 Gmail·Google Workspace 메일로 보낸 청구서를 청구서 시트에 정리합니다. 사진·스캔 인식은 유료 AI 기능이고, 데모에서는 엑셀·CSV 파일로 추가 시트가 만들어지는 흐름을 가입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서식이 아닌 이 엑셀로 써도 되나요?
국세청 고시는 차종·자동차등록번호·사용일자·사용자·운행내역이 들어 있으면 별도 서식도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때 쓰는 서식과 칸 이름은 고시 첨부 서식을 확인하고, 회사에 맞는지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넣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⑦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사업장·거래처 방문, 회의, 판촉과 함께 출·퇴근 등 직무 관련 주행을 넣습니다. 양식에서는 출·퇴근용과 일반 업무용을 나눠 적습니다.
업무사용비율이 나오면 그대로 신고에 쓰면 되나요?
아니요. 양식의 비율은 기록에서 나온 참고 값입니다. 업무사용금액과 비용 인정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차가 여러 대면 어떻게 하나요?
한 시트에 모든 차의 기록을 적고 차량번호로 구분합니다. 차량별 시트에 20대까지 집계되고, 필터로 한 대만 걸러 볼 수도 있습니다.
Google 스프레드시트에서도 쓸 수 있나요?
네. 주행거리·차량별 집계·빈 기록 표시가 그대로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