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는 한 번에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넘게 쓰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쓰지 않으면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한도는 사업연도 단위라서 일자·상대 거래처·지출 형태·금액·증빙·누계 열이 있는 대장에 그때그때 쌓아 두면 연말에 누계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AiutoForm은 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기록만 하니, 한도와 손금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비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개정이유는 접대비의 사용 목적이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이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힙니다. 소득세법 제35조도 같은 이름을 씁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 연말에 할 일은 같습니다. 1년 동안 쓴 접대·경조사 지출을 증빙과 함께 모아 누계를 보고, 한도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와 정합니다.
경조사비 20만원과 3만 원 기준, 한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항목 | 기준 | 근거 |
|---|---|---|
| 증빙 기준 | 한 번 접대에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넘게 쓰면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쓰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25조②, 시행령 제41조① |
| 카드 명의 | 신용카드는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임직원 개인카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41조⑥ |
| 가맹점 명의 | 실제로 판매한 곳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25조③ |
| 기본한도 |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법인세법 제25조④ |
| 수입금액별 한도 | 기본한도에 더합니다(100억 원 이하분 0.3% 등).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은 그 10%만 반영합니다 | 법인세법 제25조④ |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 위 한도 합계의 50%까지 | 법인세법 제25조⑤ |
1만 원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 시행령 제41조①의 기준은 3만 원(경조금 20만 원)입니다. 회사에 적용되는 한도 금액은 세무사와 계산하세요.
기업업무추진비 대장에는 어떤 열을 두나요?
아래 열이면 한 번의 접대·경조사가 한 줄로 남고, 연말에 누계와 증빙 빈칸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열 이름 | 적는 내용 |
|---|---|
| 일자 | 접대하거나 경조금을 낸 날 |
| 상대 거래처 | 접대한 거래처 이름 |
| 참석자·대상 | 참석한 사람이나 경조사 당사자 |
| 목적 | 계약 협의, 거래처 경조사 등 |
| 지출 형태 | 식대, 선물, 경조금 |
| 금액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
| 증빙 |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없음(청첩장·부고만) |
| 기준 초과 여부 | 식대·선물은 3만 원, 경조금은 20만 원을 넘는지 |
| 카드 명의 | 법인 또는 개인 |
| 누계 | 그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합계. 시트 수식으로 더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대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 경조금 20만 원 초과분을 현금으로 내고 청첩장만 보관하기. 경조금도 20만 원을 넘으면 증빙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첩장·부고 캡처는 증빙 열에 '청첩장만'처럼 그대로 적어 두고, 처리는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기. 시행령 제41조⑥은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요구합니다. 카드 명의 열을 두면 개인카드 건이 바로 걸러집니다.
- 직원 회식비와 거래처 접대비를 한 계정에 섞기. 대장에 상대 거래처와 참석자를 적어 두면 연말에 나누기 쉽습니다.
- 연말에야 누계를 처음 보기. 한도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므로, 누계 열을 두고 분기마다 한 번씩 보면 연말에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AiutoForm으로 하면 무엇이 자동이고, 무엇을 직접 하나요?
식당 영수증, 선물 구입 증빙, 청첩장·부고 캡처는 기본 유형이 아니라서 '추가 시트'로 정리합니다. 처음 한 번 열을 확인·승인하면 다음부터 같은 종류는 묻지 않고 쌓입니다. 선물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가 메일로 오면 기본 유형 '청구서'로 들어갑니다.
- 자동으로 되는 일: 첫 승인 뒤 영수증·캡처를 대장 시트에 한 줄씩 쌓기, 같은 파일 중복 등록 막기, 확신이 낮은 값에 '검토필요' 표시.
- 사람이 하는 일: 열 승인, 서류에 없는 상대 거래처·참석자·목적 채우기, 누계 수식 넣기, 한도 계산과 손금 여부 판단(세무사 확인).
추가 시트가 만들어지는 흐름은 데모의 체험용 샘플(작업일보 엑셀 2개)로 가입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스캔 인식은 유료 AI 기능이고, 공개 데모는 엑셀·CSV 파일을 읽습니다. 일반 경비까지 증빙 빈칸을 찾으려면 연말 증빙 대조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은 1만 원인가요, 3만 원인가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①의 기준은 한 번에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 초과입니다. 거래 형태에 따른 예외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인세법 제25조④에 따라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에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기본한도이고,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합니다. 회사의 실제 한도는 세무사와 계산하세요.
청첩장 사진도 대장에 올릴 수 있나요?
네. 청첩장·부고 캡처를 올리면 추가 시트에 일자·대상과 함께 기록됩니다. 다만 그것이 증빙으로 충분한지는 AiutoForm이 판단하지 않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AiutoForm이 한도 초과액을 알려 주나요?
아니요. 대장에 기록만 합니다. 누계는 시트에 수식을 넣어 볼 수 있고, 한도와 초과액 계산은 세무사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