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므로, 12월에 지급한 노임은 2027년 2월 1일(1월 31일이 일요일)까지입니다. 현장 출력일보와 노임 지급 확인서를 근무월·성명·구분·근무일수·지급액·지급일 열이 있는 지급 대장 시트에 쌓아 두면 급여 프로그램에 넣은 금액과 맞춰 보기 쉽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시트에 두지 말고, 세액과 신고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일용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에서 확인한 기한입니다. 국세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①).
| 무엇 | 기한 | 근거 |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12월 지급분은 2027.1.31(일)이라 2.1(월) | 소득세법 제164조① 단서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3① |
| 연간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소득) | 다음 연도 3월 10일. 2027.3.10은 수요일 | 소득세법 제164조① |
| 연간 지급명세서(이자·배당·기타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① |
기한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그래서 지급 대장에는 근무한 달과 별도로 실제 지급일 열이 꼭 필요합니다.
지급 대장 시트에는 어떤 열을 두나요?
현장 출력일보와 노임 지급 확인서, 프리랜서 청구 메일에서 아래 값을 옮기면 한 사람의 한 달 지급이 한 줄이 됩니다.
| 열 이름 | 적는 내용 |
|---|---|
| 근무월 | 일한 달 (예: 2026-12) |
| 성명 | 지급받는 사람 |
| 구분 | 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 |
| 현장·업무 | 현장명 또는 맡은 업무 |
| 근무일수 | 출력일보로 확인한 일수 |
| 지급액 | 실제로 지급한 금액 |
| 원천징수세액 | 급여 프로그램이나 세무사가 계산한 값을 옮겨 적습니다 |
| 지급일 | 실제로 돈을 보낸 날. 제출 기한의 기준 |
| 신고 반영 여부 | 지급명세서에 넣었는지 (반영, 미반영) |
지급 대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 근무월과 지급일을 한 열에 적기. 12월에 일하고 1월에 받았다면 기한은 지급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두 열을 나눠 둡니다.
- 출력일보와 지급액을 맞춰 보지 않기. 근무일수 열을 출력일보에서 옮겨 두면 지급액과 어긋나는 사람을 바로 거를 수 있습니다.
- 일용과 사업소득을 섞기. 제출하는 서류와 기한이 다르므로 구분 열로 나눕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단톡방 사진째로 돌리기. 출력일보나 신분증 사진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시트와 사진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담당자로 한정합니다.
AiutoForm으로 하면 무엇이 자동이고, 무엇을 직접 하나요?
출력일보와 노임 지급 확인서는 기본 유형이 아니라서 '추가 시트'로 정리합니다. 처음 한 장을 올렸을 때 AI가 제안한 시트 이름과 열을 한 번 확인·승인하면 다음부터 같은 종류는 묻지 않고 쌓입니다. 공정·자재를 적는 작업일보는 작업일보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 자동으로 되는 일: 첫 승인 뒤 출력일보·노임 지급 확인서 사진·스캔, Gmail·Google Workspace 메일 첨부를 지급 대장 시트에 한 줄씩 쌓기, 같은 파일 중복 등록 막기, 손글씨처럼 확신이 낮은 값에 '검토필요' 표시.
- 사람이 하는 일: 열 승인(주민등록번호 같은 열은 빼고 승인), 지급일·원천징수세액·신고 반영 여부 채우기, 급여 프로그램 금액과 대조, 지급명세서 작성·제출과 세액 확인(세무사 확인).
추가 시트가 만들어지는 흐름은 데모의 체험용 샘플(작업일보 엑셀 2개)로 가입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스캔 인식은 유료 AI 기능이고, 공개 데모는 엑셀·CSV 파일을 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에 지급한 일용직 노임의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소득세법 제164조① 단서),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월)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①).
시트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 대장 시트는 금액을 맞춰 보는 용도이므로 성명·사번 정도로 충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급여 프로그램에만 두세요. 처음 열을 승인할 때 그런 열이 제안되면 빼고 승인하면 됩니다.
AiutoForm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나요?
아니요. 급여 프로그램이나 세무사가 계산한 값을 옮겨 적는 열만 둡니다. 세액과 신고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작업일보와 출력일보를 한 시트에 모아도 되나요?
목적이 다르므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작업일보는 공정·자재 기록이고, 이 글의 지급 대장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줬는지를 맞추는 시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