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제출 현황표는 직원마다 간소화 PDF를 냈는지, 추가 종이 증빙이 몇 건인지, 보완 요청과 완료일만 남기는 표입니다. 증빙에는 주민등록번호·의료비 같은 민감한 정보가 많으므로 내용을 옮겨 적지 않고 '누가 무엇을 냈는지'만 기록합니다. 공제 여부와 세액은 AiutoForm이 판단하지 않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분 급여로 나눠 걷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①④).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①).
2026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열렸고, 자료가 확정된 날은 1월 20일이었습니다.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직원이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2027년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국세상담센터는 안경구입비, 추가 납입 보험료, 이자상환증명서처럼 직접 입력한 항목의 증빙을 '기타자료첨부'로 올리거나 회사에 직접 내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1월 말~2월 초에는 직원마다 낸 서류의 종류와 건수가 제각각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현황표에는 어떤 열을 두나요?
현황표는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표입니다. 증빙에 적힌 금액이나 개인정보는 옮기지 않습니다.
| 열 이름 | 적는 내용 |
|---|---|
| 사번 | 같은 이름을 구분하는 기준 |
| 성명 | 직원 이름 |
| 부서 | 소속 부서. 부서별로 독촉할 때 씁니다 |
| 간소화 PDF 제출 여부 | 제출, 미제출 |
| 추가 종이 증빙 건수 | 간소화에 없는 서류를 몇 장 냈는지 |
| 증빙 종류(목록) | 안경 영수증, 월세 이체내역처럼 종류만. 금액·병명은 적지 않습니다 |
| 보완 요청일 | 빠진 서류를 다시 요청한 날 |
| 완료일 | 서류가 다 모인 날 |
연말정산 서류 정리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 현황표에 증빙 금액까지 옮기기. 현황표를 여러 사람이 보게 되면 민감한 정보가 퍼집니다. 종류와 건수만 남깁니다.
- 보완 요청 날짜를 남기지 않기. 누구에게 언제 다시 요청했는지가 없으면 2월 급여 직전에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묻게 됩니다.
- 간소화 개통 전에 서류를 받기 시작하기. 간소화에 이미 있는 자료를 종이로 다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통일과 자료 확정일을 공지에 함께 적습니다.
- 증빙을 아무 메일함으로나 받기. 제출 경로를 하나로 정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을 급여 담당자로 한정합니다.
AiutoForm으로 하면 무엇이 자동이고, 무엇을 직접 하나요?
현황표는 기본 유형이 아니라서 '추가 시트'로 정리합니다. 이 주제에서는 증빙 자체를 올리지 않고, 담당자가 서류를 받을 때 적는 '접수표'(사번·성명·제출 항목·건수·접수일)만 올려 현황 시트에 쌓는 방식을 권합니다. 처음 한 장을 올렸을 때 AI가 제안한 시트 이름과 열을 한 번 확인·승인하면 다음 접수표부터는 묻지 않고 쌓입니다.
- 자동으로 되는 일: 첫 승인 뒤 접수표를 현황 시트에 한 줄씩 쌓기, 같은 파일 중복 등록 막기, 손글씨처럼 확신이 낮은 값에 '검토필요' 표시.
- 사람이 하는 일: 접수표 작성과 열 승인, 미제출자 독촉과 보완 요청, 증빙 원본 보관, 공제 여부와 세액 판단(세무사 확인). 증빙 원본은 AiutoForm에 올리지 않고, AiutoForm에 연결한 메일함으로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 시트가 만들어지는 흐름은 데모의 체험용 샘플(작업일보 엑셀 2개)로 가입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스캔 인식은 유료 AI 기능이고, 공개 데모는 엑셀·CSV 파일을 읽습니다. 서류가 누구 손을 거쳐 급여 담당자에게 가는지 정리하려면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엑셀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소득세법 제137조①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냅니다(제164조①). 회사 일정은 세무사와 맞추세요.
2027년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는 1월 15일에 열렸으니,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영수증이나 의료비 서류를 AiutoForm으로 읽혀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증빙에는 주민등록번호·의료비 같은 민감한 정보가 많습니다. 현황표에는 누가 무엇을 냈는지만 남기고, 증빙 원본은 급여 담당자만 보관하세요.
현황표만 있으면 연말정산 검토가 끝나나요?
아니요. 현황표는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표일 뿐입니다. 공제 요건과 세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